2026학년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지원사업 장학생 선발 안내(~6/30) N
![< 2026학년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지원사업 장학생 선발 안내 > □ 선발유형 및 인원 ○ 청년창업농 유형 980명 내외 선발 □ 신청대상 ○ 시행년도 (2026.1.1.) 기준 만 4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학교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인 자 ○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및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인 자 ※ 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및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□ 지원내용 ○ 지원금액 : 등록금 전액 + 학업장려금 250만원(한 학기 1인 기준) ○ 지원학기 :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7회 / 비농업계대학 4회 / 전문대학 3회 ※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추가 1회 지급 ※ 장학금은(등록금+학업장려금)은 전액 지급하며(분할 불가),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※ 학업장려금은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성 지원금임 ※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은 해외 연수 지원 ※ 정규학기 초과자는 지원하지 않음 □ 신청기간 ○ 2026. 6. 1.(월) ~ 2026. 06. 30.(화) 17시 까지 □ 신청방법 ①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(PC또는 스마트폰, www.rhof.or.kr 에서 온라인신청) ② [청년창업농장학금] 선택 후 「학생 장학시스템」 으로 이동 ③ 「학생 장학시스템」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④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 진행(개인정보, 장학생 의무사항, 취창업농확약서 등) ⑤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및 취창업계획서 작성 ⑥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(인증절차 후) 및 신청완료 ※ 취창업계획서는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하며 서류심사의 주요평가 및 배점항목이므로,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 ※ 등록금이 이연된 복학예정자는 「학생 장학시스템」 에서 복학예정자로 선택하여 신청 □ 선발절차 ○ 장학금 신청 > 대학교 추천 > 서류심사 > 보증보험가입 > 최종선발 ※ 기한 내 보험가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□ 의무사항 ○ 재단이 정한 의무교육 필수 이수(신규장학생 25시간 계속장학생 20 이내) ○ 재단에서 인정하는 영농 및 농식품 분야에서 취업 또는 창업하여 장학금 수혜횟수 X 6개월 동안 의무종사 ※ 의무교육 미 이수 시 향후 1년간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이전 학기에 받은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이행 ※ 의무종사(시작·변동·완료) 재단 보고 미 이행자는 포기자로 간주되어 장학금 반환 또는 환수 대상자로 처리 □ 장학금 반환 ○ 교내·외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받은 자 ○ 타 장학금과 중복되어 재단 장학금 반납을 희망하는 자(부분반납 불가) ○ 학교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제적된 자 ○ 자퇴, 편입 등 학적이 소멸된 자 또는 장학생 선발 후 휴학 3년 초과된 자 ○ 의무종사 이행계획이 없어 장학금을 포기한 자 □ 문의방법 ○ 문의전화 : 농식품부 장학사업팀02-6958-9464 ○ 더 자세한 내용은 위 상단에 첨부되어 있는 [첨부1] 2026학년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지원사업 청년창업농장학생 선발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](/_attach/seojeong/editor-image/2026/05/grjsvjIxJxKklUvfzzwfOXGGyO.png)
< 2026학년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지원사업 장학생 선발 안내 >
□ 선발유형 및 인원
○ 청년창업농 유형 980명 내외 선발
□ 신청대상
○ 시행년도 (2026.1.1.) 기준 만 4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학교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인 자
○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및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인 자
※ 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및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
□ 지원내용
○ 지원금액 : 등록금 전액 + 학업장려금 250만원(한 학기 1인 기준)
○ 지원학기 :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7회 / 비농업계대학 4회 / 전문대학 3회
※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추가 1회 지급
※ 장학금은(등록금+학업장려금)은 전액 지급하며(분할 불가),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
※ 학업장려금은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성 지원금임
※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은 해외 연수 지원
※ 정규학기 초과자는 지원하지 않음
□ 신청기간
○ 2026. 6. 1.(월) ~ 2026. 06. 30.(화) 17시 까지
□ 신청방법
①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(PC또는 스마트폰, www.rhof.or.kr 에서 온라인신청)
② [청년창업농장학금] 선택 후 「학생 장학시스템」 으로 이동
③ 「학생 장학시스템」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
④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 진행(개인정보, 장학생 의무사항, 취창업농확약서 등)
⑤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및 취창업계획서 작성
⑥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(인증절차 후) 및 신청완료
※ 취창업계획서는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하며 서류심사의 주요평가 및 배점항목이므로,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
※ 등록금이 이연된 복학예정자는 「학생 장학시스템」 에서 복학예정자로 선택하여 신청
□ 선발절차
○ 장학금 신청 > 대학교 추천 > 서류심사 > 보증보험가입 > 최종선발
※ 기한 내 보험가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
□ 의무사항
○ 재단이 정한 의무교육 필수 이수(신규장학생 25시간 계속장학생 20 이내)
○ 재단에서 인정하는 영농 및 농식품 분야에서 취업 또는 창업하여 장학금 수혜횟수 X 6개월 동안 의무종사
※ 의무교육 미 이수 시 향후 1년간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이전 학기에 받은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이행
※ 의무종사(시작·변동·완료) 재단 보고 미 이행자는 포기자로 간주되어 장학금 반환 또는 환수 대상자로 처리
□ 장학금 반환
○ 교내·외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받은 자
○ 타 장학금과 중복되어 재단 장학금 반납을 희망하는 자(부분반납 불가)
○ 학교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제적된 자
○ 자퇴, 편입 등 학적이 소멸된 자 또는 장학생 선발 후 휴학 3년 초과된 자
○ 의무종사 이행계획이 없어 장학금을 포기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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